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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 2018년 2월 10일 제 1 조 (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실천신학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위원회의 목적은 한국실천신학회 회원들의 연구결과를 심사 편집한 전문학술지를 출판함으로써 회원들에게 연구결과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회원 상호간 연구결과를 공유함으로 수준 높은 학술적 토론의 장을 촉발하여 한국 실천신학계의 학문적 역량을 국제수준으로 고양하며, 회원들의 연구업적이 소속기관 및 학계에서 합법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 받도록 협조하는데 있다. 제 3 조 (구성 및 임기) 본 위원회의 편집위원은 국내외 교수급 8명 내외로 구성하며 선출방법과 임기는 정기총회 후에 편집위원장이 신임회장과 협의하여 위임한다. 편집위원장은 이사회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을 보장하고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편집실무자로서 편집간사 등을 둘 수 있으며 편집자문을 위해 전임회장 중에서 편집고문을 위임할 수 있다. 제 4 조 (회의)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 5 조 (업무) 편집위원회는 한국실천신학회 발행 학술지 「신학과 실천」의 편집 관련 제반문제를 의논하고 결정하며 논문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우수논문을 포상할 수 있다. 또한 한국실천신학회 학술대회의 발제자를 임원회와 협의 위촉할 수 있다. 그 외 한국실천신학회의 모든 출판업무를 주관한다. 제 6 조 (학술지 명칭) 본 위원회가 편집 출판하는 학술지는 「신학과 실천」이라 칭한다. 메뉴타이틀: 개정일: 2018년 2월 10일제 1 조 (명칭)본 위원회는 한국실천신학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제 2 조 (목적)본 위원회의 목적은 한국실천신학회 회원들의 연구결과를 심사 편집한 전문학술지를 출판함으로써 회원들에게 연구결과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회원 상호간 연구결과를 공유함으로 수준 높은 학술적 토론의 장을 촉발하여 한국 실천신학계의 학문적 역량을 국제수준으로 고양하며, 회원들의 연구업적이 소속기관 및 학계에서 합법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 받도록 협조하는데 있다.제 3 조 (구성 및 임기)본 위원회의 편집위원은 국내외 교수급 8명 내외로 구성하며 선출방법과 임기는 정기총회 후에 편집위원장이 신임회장과 협의하여 위임한다. 편집위원장은 이사회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을 보장하고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편집실무자로서 편집간사 등을 둘 수 있으며 편집자문을 위해 전임회장 중에서 편집고문을 위임할 수 있다.제 4 조 (회의)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제 5 조 (업무)편집위원회는 한국실천신학회 발행 학술지 「신학과 실천」의 편집 관련 제반문제를 의논하고 결정하며 논문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우수논문을 포상할 수 있다. 또한 한국실천신학회 학술대회의 발제자를 임원회와 협의 위촉할 수 있다. 그 외 한국실천신학회의 모든 출판업무를 주관한다.제 6 조 (학술지 명칭)본 위원회가 편집 출판하는 학술지는 「신학과 실천」이라 칭한다. 개정일: 2018년 2월 10일제 1 조 (명칭)본 위원회는 한국실천신학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제 2 조 (목적)본 위원회의 목적은 한국실천신학회 회원들의 연구결과를 심사 편집한 전문학술지를 출판함으로써 회원들에게 연구결과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회원 상호간 연구결과를 공유함으로 수준 높은 학술적 토론의 장을 촉발하여 한국 실천신학계의 학문적 역량을 국제수준으로 고양하며, 회원들의 연구업적이 소속기관 및 학계에서 합법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 받도록 협조하는데 있다.제 3 조 (구성 및 임기)본 위원회의 편집위원은 국내외 교수급 8명 내외로 구성하며 선출방법과 임기는 정기총회 후에 편집위원장이 신임회장과 협의하여 위임한다. 편집위원장은 이사회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을 보장하고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편집실무자로서 편집간사 등을 둘 수 있으며 편집자문을 위해 전임회장 중에서 편집고문을 위임할 수 있다.제 4 조 (회의)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제 5 조 (업무)편집위원회는 한국실천신학회 발행 학술지 「신학과 실천」의 편집 관련 제반문제를 의논하고 결정하며 논문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우수논문을 포상할 수 있다. 또한 한국실천신학회 학술대회의 발제자를 임원회와 협의 위촉할 수 있다. 그 외 한국실천신학회의 모든 출판업무를 주관한다.제 6 조 (학술지 명칭)본 위원회가 편집 출판하는 학술지는 「신학과 실천」이라 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