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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회칙 The Korean Society For Practical Theology

학회회칙

The Korean Society For Practical Theology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실천신학회(KSPh=The Korean Society for Practical Theology)라 칭한다.
제2조 (소재)
본 학회의 사무실은 임원회에서 정하는 곳으로 한다.
제3조 (목적)
본 학회는 전국 각 신학대학 및 각 신학교 실천신학 교수 및 실천신학을 전공한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 순수한 학문적인 연구와 인격적인 친교를 도모하며, 실천 신학의 학술 정보를 교류함과 동시에 교회와 지역사회 및 국내외 신학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학문 분야)
본 학회의 학문 연구 분야는 전통적인 교회의 목회실천과 관련된 모든 분야로 한다(예배와 설교, 목회사역, 상담치료, 전도와 선교, 기독교교육, 디아코니아, 영성, 종교사회, 교회성장, 교회행정, 기독교문화, 예배음악, 교회건축, 한국세시풍속과 교회력, 관혼상제와 성례전, 리더쉽-멘토링 등).

제 2 장 조직 및 임원

제5조 (회원 및 자격)
본 학회의 회원자격은 아래와 같다.
  1. 회원의 자격- 학자 및 목회자로서 실천신학을 전공하거나 연구하거나 관련 영역에서 다년간 전문 경험을 쌓은 자.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은 준회원으로 한다.
  2. 회원의 의무- 회비를 납부하고 학회에 성실히 참여한다(은퇴교수는 연회비 면제).
제6조 (임원회, 감사, 편집위원회의 구성, 선출, 임기)
  1. 임원회는 회장, 선임부회장, 부회장, 총무, 부총무, 서기, 부서기, 회계, 부회계로 구성하되 부임원들의 수는 조정이 가능하다.
  2. 회장과 수석부회장은 승계를 원칙으로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부회장은 본 학회 총무를 역임한자 및 분과장을 역임한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기타 임원은 신임회장이 임명한다.
  3.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회장단 이외의 임원은 재임이 가능하다.
  4. 학회의 감사는 임원 역임자(분과장 포함) 중에서 2인을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가지되 의결권은 없다.
  5. 편집위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부편집위원장은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6. 편집위원회의 회계와 부회계는 회장이 임명한다.
  7.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편집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 (학술분과회의 구성과 분과회장 선출)
  1. 학술분과회는 본 학회의 협력학회 또는 전공영역으로 학제간대화로 교회를 섬기려는 본 학회의 기본목적에 찬성하고 학술적 독립성과 충분한 회원수를 확보해야 한다.
  2. 신규 학술분과회는 본 학회의 학술대회 참여를 통해 검증을 받아 임원회 건의로 이사회 참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입한다.
  3. 학술분과회장의 선출과 임기는 각 학술분과회 소속회원들의 결정에 따른다. 단 신임 학술분과회장은 변동사항을 학회장에게 공지해야 한다.
  4. 학술분과회장은 임원회 및 타 학술분과회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본 학회의 학술대회에 참여한다. 분과회장은 학회장이 요청할 경우 학술대회 준비를 위한 임원회에 참석해야 한다.
제8조 (이사회)
본 학회의 사업, 발전, 및 후원을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 선임이사, 상임이사, 본 학회 회장, 분과에서 추천하는 1인, 도합 15인 이내로 한다. 이사장은 선임이사가 승계하며, 선임이사는 상임이사가, 상임이사는 직전회장이 승계한다.
제9조 (고문단)
본 학회의 진로와 자문 그리고 후원을 위하여 은퇴한 원로 학자들을 고문단으로 한다.
제10조 (임원의 제한)
현역에서 은퇴한 자는 임원, 이사, 감사 및 편집위원(장)을 맡을 수 없다.
제11조 (연구위원회)
  1. 본 학회는 비상설기구로 특별과제를 위한 연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회장이 관련 학술분과회장들과의 협의로 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과 간사 등을 위임하여 구성한다.
  2. 연구위원회 위원장은 성과에 대해 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결과에 따라 존폐를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3 장 사업과 재정

제12조 (사업)
본 학회는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학술연구발표: 연 4회로 하되 2월(학제간대화), 6월(전공별), 9월(목회) 10월(공동학회)로 한다. 단 국제학술발표회는 예외로 한다.
  2. 신학과 실천 학술지를 발간한다.
  3. 학술답사 및 공동연구, 교재발간.
  4. 각 대학 및 교회 순회강연.
제13조 (학술연구지 출간)
본 학회는 회원들의 연구의욕을 진작시키고 회원간의 학술교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 학술지를 출간한다.
  1. 본 학술지의 내용은 순수학술 논문으로 국한하고 일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심사 과정을 둔다.
  2. 편집위원의 구성은 임원을 포함하여 전공을 고려한 8명 내외로 하고 심사위원을 겸할 수 있다.
  3. 출판시기와 횟수는 봄(2.28), 여름(5.30), 외국어(7.30), 가을(9.20), 겨울(11.30)년 5회로 한다.
  4. 본 학술지의 편집과 출판을 자문하고 후원하는 약간 명의 고문을 두되 전직 회장으로 한다.
  5. 편집위원의 선출방법과 임기는 정기총회 후에 편집위원장이 신임회장과 의논하여 선출한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수시로 소집하여 편집에 관한 사안을 관장한다. 편집재정은 편집위원회 회계가 맡아 일반회계와 분리 운영한다.
제14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으로 이를 충당한다.

제 4 장 회 의

제15조 (총회 및 운영위원회)
  1. 본 학회의 총회는 매년 2월 초순 정기학술대회 시에 회장이 소집하고, 필요에 따라서 임시 총회를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는 임원 및 분과 위원장으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6조 (고문 및 이사회)
본 학회의 고문 및 이사회는 수시로 이사장이 소집하여 본 회의 발전과 사업을 논의 한다.
제17조 (개정)
본 학회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3분의 2로 개정하며, 효력은 개정 즉시 발효한다. 단, 각종 규정 등은 임원회에서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제 5 장 부 칙

제18조 (회칙의 시행)
본 학회 회칙의 개정된 정관의 시행은 1996년 10월 25일 부로 한다.
  1. 회칙 보완 수정 2007년 10월 19일 정기총회 통과 즉시 시행한다.
  2. 회칙 보완 수정은 2009년 2월 6일 임시총회 결의와 2010년 2월 총회에서 통과 즉시 시행한다.
  3. 회칙 보완 수정은 2013년 2월 2일 제18회 정기총회 통과 즉시 시행한다.
  4. 회칙 보완 수정은 2014년 2월 7일 제19회 정기총회 통과 즉시 시행한다.
  5. 회칙 보완 수정은 2015년 2월 14일 제20회 정기총회 통과 즉시 시행한다.
  6. 회칙 보완 수정은 2016년 2월 12일 제21회 정기총회 통과 즉시 시행한다.
  7. 회칙 보완 수정은 2017년 2월 11일 제22회 정기총회 통과 즉시 시행한다.
  8. 회칙 보완 수정은 2018년 5월 19일 제23회 1차 임시총회 통과 즉시 시행한다.